한국건설엔지니어링협회에서 알려드립니다.| 경기도, 건축물점검기관 및 해체공사감리자 명부 안내(‘26.6월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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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에서는「경기도 건축물관리 조례」제5조 및 제10조에 따라 건축물관리점검기관 및 해체공사감리자 현행화 명부를 붙임과 같이 통보하여 등재사항 변동을 확인을 요청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1. 건축물관리점검기관 명부 현황(’26. 6월말 기준) 1부. 2. 해체공사감리자 명부 현황(‘26. 6월말 기준)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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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교통신기술협회, 제10기 기술심의위원 모집 안내 |
부산광역시, ‘26년도 건축물관리점검기관 모집결과 안내 및 기관 현행화 재요청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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