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건설엔지니어링협회에서 알려드립니다.| 부산광역시, ‘26년도 건축물관리점검기관 모집결과 안내 및 기관 현행화 재요청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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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광역시는「건축물관리법」제18조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 「부산광역시 건축물 관리 조례」제2조에 따른 건축물관리점검기관 모집 결과와 더불어 기존 건축물관리점검기관 일제 정비를 안내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1. 건축물 생애이력 관리시스템 사용자 매뉴얼 관리점검 1부 2. 건축물점검기관 휴페업 및 일시정지처리 명부 1부 3. (공개용)2026년 건축물 관리점검기관 등록명부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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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건축물점검기관 및 해체공사감리자 명부 안내(‘26.6월말) |
광주시, 제4대 지하안전위원회 위원 후보자 모집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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