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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지사무원으로 편성된 자가 경력등재를 받을 수 있는 근거
      • 작성자김상윤
      • 작성일2007-07-31
      • 조회수2871
      안녕하세여 저는 30살의 감리회사에 입사하여



      작년 초부터 군공사현장에서 현지사무원으로 편성되어 일을 해왔습니다



      그러다가 건축감리가 해고당하여



      그의 역할까지 해왔습니다



      하지만 공사가 끝날 지금.감독관은 제 배치확인을 해줄수 없답니다



      감리로 편성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거죠



      그리고 현지사무원이 건축감리일을 했는데 경력등재가 될수 있는 근거(건기법 등등)가 있으면



      경력서에 도장을 찍어주겠답니다.



      현지사무원으로 편성된 자가 경력등재를 받을 수 있는 근거를 달라는데



      근거는 없고 답답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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