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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자체 계약법 설계변경 유권해석에 대해 의견을 참고하고 싶어서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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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삼복더위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회우여러분^^ 다름이 아니오라 지방자치단체 공사계약일반조건 따른 행정자치부의 유권해석에 대해 회우 여러분의 의견을 참고하고자 글을 올려봅니다... 발주기관에서 제공한 설계도서의 오류 및 누락으로 설계변경시 증가된 수량 및 신규비목의 단가조정시 ----------------------------------------------------------------------------- 제26조(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①계약담당자는 설계변경으로 시공방법의 변경, 투입자재의 변경 등 공사량의 증감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의 기준에 의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한다. 1. 증감된 공사량의 단가는 계약단가로 한다. 다만, 계약단가가 예정가격단가보다 높은 경우로서 물량이 증가하게 되는 경우 그 증가된 물량에 대한 적용단가는 예정가격단가로 한다. 2. 산출내역서에 없는 품목 또는 비목(동일한 품목이라도 성능, 규격 등이 다른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신규비목”이라 한다)의 단가는 설계변경 당시(설계도면의 변경을 요하는 경우에는 변경도면을 발주기관이 확정한 때, 설계도면의 변경을 요하지 않는 경우에는 계약당사자간에 설계변경을 문서에 의하여 합의한 때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기준으로 산정한 단가에 낙찰율(예정가격에 대한 낙찰금액 또는 계약금액의 비율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②발주기관이 설계변경을 요구한 경우(계약상대자의 책임없는 사유로 인한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증가된 물량 또는 신규비목의 단가는 설계변경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단가와 동 단가에 낙찰율을 곱한 금액의 범위안에서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다. 다만, 계약당사자간에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설계변경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단가와 동 단가에 낙찰율을 곱한 금액을 합한 금액의 100분의 50으로 한다. ----------------------------------------------------------------------------- 상기 법조항에 따라 발주기관에서 제공한 설계도서의 오류 및 누락은 계약상대자의 책임없는 사유에 해당되므로 ②항을 적용하여 협의율로 단가적용을 하는 것이 맞는게 아닌가요? 조달청 및 건교부도 ②항을 적용하는것이 옳다고 하고, 과거의 유권해석 자료를 보아도 ②항을 적용함이 옳다고 검색이 되는데요.... 행정자치부는 ①항이 옳다고 하는데요 어느것이 맞을까요? 여러 회우님들의 의견을 참고 하고 싶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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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지자체 계약법 설계변경 유권해석에 대해 의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