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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 지자체 계약법 설계변경 유권해석에 대해 의견을 참고하고 싶어서요
      • 작성자신경수
      • 작성일2007-08-10
      • 조회수2270
      1항의 적용경우에는 다음같은은 의미가 있읍니다
      (1) 건설도서상의 오류(설계도서 ,내역서, 시방서, 산출내역,단가조사서)로 인하여 어느한곳이라도 적용를 받아 시공를 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될때에는 상기 (1)항의 적용 을 원칙으로 합니다 . 예) 설계도면상 A가 표기되어있으나 내역서상에는 A의 물량이나 시공단가가 없는 경우에 해당되는 것으로,또는설계도서에는 없으나 내역서상에는 물량과 단가가 있는 경우 등 상기(1)항의 규정은 시공사에게 최소한의 불이익를 존장해주는 데 의의가있읍니다 . 예전에는 상기의 법적적용를 하지아니하여서 시공사에 불이익를 받았지만 그후 건설사의 끈질긴 요구에의해서 국가를 당사자로한 계약법에서 추가로 유권해석를 하여 건설사의 불이익을 최소한으로 하여 지금까지 진행되고있읍니다.
      2항의 적용경우에는 다음같은은 의미가 있읍니다
      건설도서상의 오류가 아닌 새로운 신규의 내역를 경우에 적용되는 데 이경우는 시공사에 는 전혀 불이익 이적용되지 아니한 경우로서 시공사의 책임이 전혀없는 경우로 갑의 필요에의해서 발생된 사항이므로 시공사에서는 전혀 설계변변를 해야만하는 절박한 필요성이없읍니다 . 그리고 새로운 설계변경의 내용은 입찰당시에는 문제가없는 시간적인 차이가있읍니다. 예)설계도서상에는 없는 내용의 새로운 추가사항 이 이 경우있니다.
      결언
      그래서 설계도상의 오류에의해서 설계변경되는 경우에는 (1)항을 적용하며
      (2)항의 적용은 전혀 새로운 내역이발생시 적용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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