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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 Re> 지자체 계약법 설계변경 유권해석에 대해 의견을 참고하고 싶어서요
      • 작성자조희선
      • 작성일2007-08-17
      • 조회수1435
      답변감사드립니다...

      의문점이 있어 추가 질문해보겠습니다...

      그렇다면 최초 발주기관에서 제공된 설계도서의 오류 및 누락으로
      설계변경시 신규나 수량증가 분에 대한 단가 조정은

      1항 적용인가요? 아니면 2항 적용인가요?

      참고로 조달청, 서울시에 질의회신 결과 및 과거의 유궈해석을 보니
      2항을 적용하도록 결과가 있더군요...이 경우는 발주기관에서 제공한
      설계도서의 문제로 인한 설계변경은 발주기관의 책임으로
      설계변경을 해야하는 경우라서 2항을 적용함이 맞다라고 하는데요...

      죄송하지만 다시한번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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