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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체빈도 전면폐지 촉구
      • 작성자박종오
      • 작성일2007-08-24
      • 조회수2733
      사업수행 능력 세부 평가 기준, (바)교체빈도란에 감리회사와 참여감리원의 교체빈도율이 있다. 입찰서 제출 시에 교체빈도율을 평가함으로써 교체한 회사나 해당감리원에게 감점을 주어 수주할 경우에 불이익을 주게 된다.

      즉, 감리전문회사와 소속감리원은 최근 1년간 PQ서류에 배치되어 계획공정 완료시점(준공일) 이전에 교체한 경우에 교체건수로 한다.

      단, 배치계획서에 투입된 인원 중 사망, 군 입대, 퇴직(감리회사 폐업시만) 이민, 또는 발주청의 공사 지연 등의 부득이 사정으로 인정되는 경우 3월까지는 교체빈도로 보지 않는다. 다만 3월 이상 요양, 입원 부상으로 교체된 경우는 다른 감리용역에 참여 할 수 없다고 되어 있다.

      따라서 최근 1년간 감리원이나 감리전문회사는 상기 내용으로 인한 교체나 개인 사정으로 회사를 퇴직한 경우에도 해당감리회사와 감리원 모두 감점을 받게 되어 있다. 그 결과 한번 배치된 감리원은 공사가 끝날 때까지 이직이 불가능한 상황이며 부득이 이직을 할 경우에 불이익을 받을 수 밖에 없다.

      IMF 이후에 대부분 감리 회사는 연봉 및 프로젝트 계약 체제로 바뀌었으며 그 결과 이직율이 상당히 높은 상황이다. 현 상황에서는 교체빈도율과 관련하여 한번 현장에 배치된 사람이 퇴직을 할 경우에 1년간 타 직장에 가지 못하게 되고, 또한 감리회사는 유능한 직원을 채용하는데 어려움을 겪게 된다.

      과연 누구를 위한 제도인가?

      직장을 옮기거나 직원을 고용하는 것은 근로자나 회사의 자유이며 권리일 것이다. 그러한 기본적 자유와 권리마저 박탈하는 규정을 과연 누구를 위해 만든 것인가?
      왜 이런 제도를 만들어 힘없는 감리원의 발목을 잡아야만 하는가?

      분명 위 규정은 헌법에 보장되어 있는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다. 건설 기술자 벌점 제도도 마찬 가지이다. 현실 여건을 고려하지 않는 규정으로 인해 왜 건설 기술자만 피해를 보는가?

      인권 침해로 이어지는 불합리 한 규정으로 건설기술인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규정은 마땅히 폐지되어야 한다. 그 어느 민간업체에도 없는 교체 빈도율로 인한 감점제와 벌점제이다.
      각종 위법한 규제로 인해 건설기술인의 설 자리가 위협받고 있다. 교체 빈도는 결국 건설기술인의 의지를 꺾고 사기 저하를 가져와 건설감리업 존재 자체에 커다란 위협으로 다가올 것이다.

      건설기술인 여러분 모두에게 불이익을 주는 규정이 마땅히 폐지되도록, 생존권 보장에 동참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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