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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리경력신고관련 및 감리전문회사와 건축사사무소의 차이가 궁금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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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설비시공회사에 다니는 사람으로 직무분야는 건축으로 되어있고 전문분야는 건축설비로 되어 있읍니다. 담당업무는 시공기술자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설비감리로 나가 볼려고 두군데 설비감리사보를 모집한다고 해서 면접을 보았는데 좀 이상해서요. 한 회사는 감리로 경력을 쌓을려면 기술인교육이 아니라 최초 감리교육을 받아야 하며 PQ심사 및 입찰을 통하여 현장배치되어야 설비감리경력을 쌓을 수 있다고 하더라구요. 이 회사는 건축사사무소인데 이번에 감리전문면허를 내었다고 하더군요. 다른 회사는 자기네는 감리전문회사는 아니고 건축사사무소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번에 공동주택 300세대 미만현장 감리를 맡았다고 하더군요. 그런데 법적으로 300세대미만은 건축사사무소가 감리를 맡는 것이고 설비감리가 법적으로 필요가 없지만 현장여건상 설비감리를 뽑는 거라 합니다. 그리고 자기네 현장은 PQ대상 현장도 아니므로 감리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사람이 근무해도 상관없다고 하더라구요. 또한 자기네는 감리전문회사가 아니므로 감리원교육도 필요없다고 하네요. 그래서 저번 회사 면접 본 내용도 있고 해서 감리전문회사도 아니고 법적으로 설비감리배치대상 현장도 아니며 감리교육을 이수하지도 않았는데 설비감리경력을 쌓을 수 있냐고 하니까 기술인협회에 설비감리로 경력신고하면 인정되다고 하더라구요. 그런데 저번 회사랑 말하는 게 앞뒤도 안 맞고 해서 문의 사항을 드립니다. 다시 말해서 감리전문회사가 아닌 일반 건축사사무소에서 설비감리경력을 쌓을 수 있는 지 궁금합니다. 법적으로 설비감리가 필요없는 현장에서 말입니다. 감리교육도 이수하지 않고 경력이 산정될 수 있는 지도 의문입니다. 또한 감리전문회사와 건축사사무소의 차이를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여기 협회 감리전문회사를 조회해 보면 조회가 안되는 회사들이 있는데 이런 회사들은 감리전문회사가 아니라 다 건축사사무소들인가요 아님 올해 감리전문등록을 해서 조회가 안되는 건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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