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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리원자격유무
      • 작성자오정현
      • 작성일2007-08-27
      • 조회수3226
      저는 건축설비경력이 24년정도 현장근무경력18년 건설기술자 협회에는 특급기술자입니다
      기술인협에 경력사항에 현장근무시 담당업무란에 공무및견적으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현장근무시 실제업무는 시공.공무등 전반적인사항을 다 보았으나 최초 협회경력사항
      신고시 별 생각없이 공무로 표기한것입니다
      시공이나 설계로 표기가 안될경우 감리원 자격조건이 안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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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리경력신고관련 및 감리전문회사와 건축사사무소의 차이가...
           Re> 감리원자격유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