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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 감리원자격유무
      • 작성자이형규
      • 작성일2007-08-27
      • 조회수3032
      건설교통부 유권해석에 의하면, 건설공사 현장 근무경력이면 시공업무로 보고 있습니다.
      건설교통부 홈페이지의 전자민원창구에 자주하는 질문(FAQ)에 2005년 12월 13일자 등록된 질의회신에 보면 (제목: 시공업무 경력),

      주택건설공사 감리자지정기준의 감리원 경력 및 실적 산정방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시공업무"란 건설공사 현장에서의 현장대리인, 공사관리(각 분야별 현장소장, 공사부장, 공사과장, 공구장, 기사 등), 품질관리, 안전관리, 공무, 시험 등의 업무를 말합니다.

      라고 유권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귀하의 경우, 사업명 난에 구체적인 공사명이 표기되어 있고 담당업무란에 위에 열거한 '공무'라고 표기되어 있을 경우 시공업무로 인정될 것으로 생각되나, '공무 및 견적'의 "...및 견적"이라고 두가지 이상의 업무로 표기되어 있다면 좀 애매할 것으로 생각되네요. 차라리 공무 한가지로만 되어있는 것이 좀더 확실한데요...(그렇다고 해서 딱히 안된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경력을 정정할 수만 있으면 문제없도록 정정하는게 제일 좋습니다.(정정방법은 기술인협회로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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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리원자격유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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