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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리원교체빈도감점제도의 불합리한 조항 개정 요구
      • 작성자임동창
      • 작성일2007-08-28
      • 조회수1660
      제목 : 감리업무 중 감리원 교체빈도에 관한 불합리한 조항에 대하여 개정을 요구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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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무에 노고가 많으실줄 압니다.
      감리회사에 소속된 감리원 으로서 감리원 교체빈도 PQ 감점 제도에 대하여 불합리한 점을 지적하여, 개선하는데 도움이 될까하여 저의 의견을 개진합니다.

      현, 건설교통부 고시(2007.5.10)에 보면 감리원을 교체하면 PQ 감점, 퇴사해도 감점, 이라는 제도가 있는데....
      법의 취지는 중간에 감리원 교체로 인한 품질 저하의 우려와 업무의 연속성을 위한 것으로 압니다만,
      물론, 한 현장에 배치되어 끝까지 남아서 마무리 하면 그보다 더 좋은 일이 없겠지만, 사정에 의해 중간에 다른 회사로 갈 수도 있게 길은 터놓아야 한다고 봅니다.
      현 제도는 아예 이직을 할 수 없게 만든, 악법이 아닌가 생각되어 집니다.
      똑같은 예로 발주처 공무원도 끝까지 교체되지 않고 남아야 된다는 논리가 되는데, 공무원은 해당 안되고 감리원은 해당 된다는 논리는 이치에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감리원 교체빈도에 대하여 개인적인 사정으로 이직인 경우는 교체빈도 감점에서 제외 시키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배치되어 근무 중 발주처 혹은 현장 사정으로 몇 달간 대기 하는 경우 별로 많지 않은 급여가 더 줄어들어 가계에 위협이 될 수도 있는데 다른 조건 좋은 회사의 현장이 생겼을 경우 회사를 옮겨서라도 연속하여 근무할 수 있도록 법이 개정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래야 본인도 득이 되고 회사도 필요한 인원을 탄력적으로 배치 할 수 있다고 봅니다.

      필요에 의해 만든 법이지만, 시행중 개정의 필요성이 생겼다면 서로에게 득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개정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부디 좋은 방향으로 개정될 수 있도록 요청하는 바입니다.


      2007년 8월

      감리원 : 임동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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