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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리원 교체 빈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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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책을 만들고 실행할때는 그정책이 미치는 영향과 그리고 그정책에 따른 약자가 격을 모든 일들을 생각한 다음에 만들고 실행해야 맞을거라고 생각합니다. 감리의 전문성과 공사 연계성을 고려하여 교체빈도에 관한 규정을 만들고 실행한데에 대해서는 좋은일이라 할 수 있으나.. 현재 사회가 한번 직장은 영원한 직장이라는 풍조도 아니고 그리고 감리원의 급여는 회사별로 각각 차이가 있고 그리고 개인적 사정에 의하여 지역을 옮길 수가 없는 경우 및 많은 일로 인하여 회사를 옮길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현재 감리원 교체빈도에 관한 내용은 헌법에 보장하는 이주의 자유와 직업선택의 자유등... 이모든 법에 위배 되는법 이라고 생각합니다.. 과연 약자인 감리원 개인은 회사에 불이익을 당하고도 교체빈도에 의해 이직을 하지 못하고 묵묵히 일을 해야 하는지? 업무의 특성상 부모님을 모시기 위하여 지역 연고등을 고려하여 회사를 옮길 경우 일년동안 집에서 놀고 있으라는 내용의 법인지? 과연 이런 내용의 법을 만들고 실행할때 약자인 저의 감리원이 격어야 할 모든일들을 고려하고 생각을 했는지 궁금하군요?? 감리원으로서 긍지를 느끼면서 맞은바 일을 열심히 할 수 있으며 개인의 기본적인 권리를 보장할 수 있도록 “개인적인 사정에 의해서 사직할 경우“ 교체빈도 조항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개정고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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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리원교체빈도감점제도의 불합리한 조항 개정 요구 |
감리원교체빈도제도는폐지되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