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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업 선택의 자유를 찾아주십시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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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업선택은 자유입니다.그러나, 감리원은 직업선택의 자유가 없습니다. 헌법 15조 내용으로 보장하는 직업선택의 자유를 찾아 주십시오. 건설교통부 고시(제2003-72호/2003.3.31.)내용 중, '교체빈도' 라는 조항은 위헌입니다. 헌법을 위반한 모든 하위법률들은 원천무효 입니다. 그러나, 건설교통부는 헌법위에 군림하는 기관으로 착각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요? 건설현장에서 근무하는 감리원을 회사에서 교체하면 P.Q 감점? 퇴사해도 감점? 하지만 개인사정에 의해 사표내고 가겠다는데, 국가가 공권력으로 건설현장이 끝날 때까지 잡아 두겠다는 '교체빈도 감점' 발상은 탁상공론의 극치라고 생각합니다. 건설현장 공무원이 사표내면, 지방자치단체에 공사발주나, 감독업무를 못하게 합니까? 건설회사 직원이 사표내면, 건설 수주 못하게 P.Q감점 처리 합니까? 왜 감리원만 국가(건교부)에서 P.Q 점수계산에 감점을 시키고, 감리를 못하게 합니까? 감리원이 교체되면 우리나라 건설현장은 유지가 안 됩니까?? “교체빈도”는 인권 침해로 이어지는 불합리 한 규정으로 건설기술인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규정은 마땅히 폐지되어야 합니다. 각종 위법한 규제로 인해 건설기술인의 설 자리가 위협받고 있는 현실에서. “교체 빈도”는 결국 건설기술인의 의지를 꺾고 사기 저하를 가져와 건설의 한 축을 지지하는 건설감리업 존재 자체에 커다란 위협으로 다가올 것 입니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건설시장의 건전한 발전을위하여 , 헌법 내용에 위배된 건설교통부 고시 내용은 빠른시일 내에 시정하도록 노력하여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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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리원교체빈도제도는폐지되어야 한다 |
감리원교체빈도폐지요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