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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리원 교체에 따른 감점제에 대하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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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하십니까? 본인은 시공사를 20여년을 근무하고 2000년부터 감리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으로 이번 건설교통부고시(2007.5.10)2007-163호의 내용중 감리원 교체빈도 감점....등등 이와 같은 경우는 개인의 사정으로 인한 회사를 사직할 수도 없게하는 것은 헌법에 명시된 직업의 선택의 자유를 위법하는 것으로 사료되며, 협회에서는 감리회사및 감리원의 존재하므로 협회가 존재하는 것으로 협회는 회사와 감리원의 입장을 대변해야 할 것이 아님니까? 따라서 협회는 이 불합리한 규정을 바로 잡는데 힘을 기우려야 할 것 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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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리원교체빈도폐지요구 |
감리원 교체빈도에의한 벌점제도 폐지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