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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리원 교체빈도에의한 벌점제도 폐지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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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리업계에서 감리일을 천직으로 알고 열심히 일하고 있는 건설기술인입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현행 제도에 있어 불합리한 사항이 있어 바로잡아주기를 바라는 마음으로이렇게 글을 남기게 되었습니다.. 감리원이나 감리전문회사은 개인의 사정에 의해 회사를 퇴직한 경우에도 해당감리회사와 감리원 모두 감점을 받는 불합리한 제도에 얽매여져 있는 실정입니다. 한번배치죈 감리원은 공사가 끝날때까지 이직이 불가능한 상황이며 부득이 이직을 할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밖에 없는것입니다. 직장을 옮기거나 직원을 고용하는 것은 근로자나 회사의 자유이며 권리인데 이러한 기본적 자유와 권리마저 박탈 당하는 규정은 누구를 위한 것인가 하는것입니다... 이러한 인권침해로 이어지즌 불합리한 규정을 건설기술인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규정은 마땅히 폐지되어야할 것입니다. 각종 위법한 규재로 인해 건설기술인의 설자라가 위협받고있는 현실에서 막막함을 금할길 없음을 토로하는 바입니다. 부디 건설기술인의 의지와 사기를 꺽는 이러한 규정을 바로잡아 주시어 건설인으로서의 자부심과 명예를 되찾을 수 있도록 힘써주시기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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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리원 교체에 따른 감점제에 대하여 |
감리원 투입 및 변경관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