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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리원 투입 및 변경관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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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선배님들..기타 지식인들의 도움이 필요해서 질문을 올립니다... 연간단가 궤도감리공사건인데요... 입찰공고일이 4월이고요....계약을 5월 초에 했습니다.... 그런데, 갑측의 재료 및 예산 사정으로 7월중순에 착수하게 되었는데요...감리원 전원이 투입된것이 아니라...단장(1명), 보조감리(2명), 비상주(1명)이 7월 중순에 투입되고 8월이 되어서야 총괄감리사(1명), 보조감리(4명)이 투입하게 됬습니다. 감리 개인사정상 너무 대기기간이 길어서 타 공사로 전환을 요구하였고요 회사측에서는 그간 대기수당을 준것이 아쉬운지 퇴직은 안시키고 타 공사로 전환을 하였습니다. 그러면 PQ심사자라고 하여도 착수전에 변경한것에 대해서 변경계를 제출하여야 하는것인지 궁금합니다. 퇴사나 병가가 아닌 사유거든요....너무 대기기간이 길어서 생활고에 힘들어서 발생된 사유인데여....어떻게 처리를 하여야 하는거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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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리원 교체빈도에의한 벌점제도 폐지바랍니다 |
잘못된 제도는 폐지되거나 수정보완되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