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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못된 제도는 폐지되거나 수정보완되어야 한다.
      • 작성자정구정
      • 작성일2007-08-28
      • 조회수1445
      감리회사와 참여감리원의 교체빈도율이란 이야기를 할때
      가장 먼저 떠오르는 생각이 무엇인가?
      입찰서 제출 시에 교체빈도율을 평가함으로써 교체한 회사나 해당 감리원에게 감점을 주어 수주할 경우에 불이익을 주는 제도,
      힘없는 감리원이 직장을 옮길수 있는 기본적인 자유와 권리를 박탈하는 제도가
      가장 먼저 떠오르지 않는가?
      이것이 과연 올바른 제도인가.
      잘못 되었다면 폐지 되거나 수정되어야 한다.
      감리원이 교체되는 사유는 여러 가지가 있다.
      물론 타당한 사유나 그렇지 못한 경우가 있다.
      이것이 과연 감리원과 감리회사만의 잘못이 아닌경우에는 어떠한가.
      현실적으로 힘없는 감리원이나 감리회사만 일방적으로 피해를 볼수있지 않은가.
      감리원의 기본적인 생존권을 속박하는 제도는 과연 누구를 위한 제도인가.
      참여 감리원의 개인적인 교체빈도율로 인해 해당 감리회사가 수주 활동에 불이익이 된다면 어떠한 감리회사가 회사에 불이익을 주는 감리원을 뽑을 것인가?
      교체빈도율과 관련하여 한번 현장에 배치된 사람이 퇴직을 할 경우에 1년간 타 직장에 가지 못한다는 것은 감리원의 생존권을 박탈하는 행위이다.
      직장을 옮기거나 직원을 고용하는 것은 근로자나 회사의 기본적인
      자유이며 권리이다.
      교체 빈도율에 의한 감점제도는 결국 감리업계를 퇴보시키는 결과를 가져온다고 생각한다.
      인간답게 일하면서 긍지를 느낄수 있는 그러한 제도로 발전시켜야 하는것은 우리 건설업에 종사하는 관계자들의 몫이다.
      잘못된 제도는 폐지 되어야 한다, 수정보완되어야 한다. 발전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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