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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TL 사업 설계변경에 대하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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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TL 사업을 시행함에 있어서 실시설계당시 지반조사 보고서와 시추확인 보오링 결과가 상이하여 불가피하게 교량 기초변경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경우 공사비 증, 감에 대하여 총사업비 변경(설계변경)이 가능 하는지 궁금합니다. 참고 : 민간자본유치사업 실시협약서 제11조(총사업비의 변경) ① 총사업비는 제42조의 불가항력 사유 등으로 인한 설계변경 또는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지수조정율에 의한다) 등 협약 당사자간에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변경한다. ② 제1항의 설계변경으로 인한 총사업비의 변경사류는 다음 각호의 사유로 인한 경우 를 말한다. 1. 제42조의 불가항력 사유 2. 여건 변화로 인해 토취장 및 준설토, 잔토처리의 운반거리가 변경 되었을 때 3. 공사중 매립자재 변경이나 반입토사의 위치등 조건이 변경되었을 때 4. 주요공정의 공법이 변경 되었을 때 5. 신규 공종이 발생되었을 때 6. 수량 증ㆍ감이 발생되었을 때(단 수량 산출에 의한 착오 및 누락등은 제외한다) 7. 기타 주요자재의 운반거리 등 부산시 설계지침에서 정한 설계기준에 따른 내용 변경이 되었을 때 8. 관련법규 개정으로 각종 분담금 등이 신설, 증ㆍ감 되었을 경우 9. 실시계획 인가시 조건이행에 따라 사업비 증ㆍ감 발생시 10. 어촌계의 요구등 사업민원 해결을 위하여 “갑”이 추가공사(00교 재가설, 00 어촌계 어항시설 등)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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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체빈도에 대하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