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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리원 교체빈도에 대하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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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감리협회운영에 얼마다 고생이 많으십니까? 건설교통부고시 제2007-163호(2007.5.10)은 일부 내용이 헌법 위반사례로 사료되어 즉각적인 폐지, 내지 삭제하고 개정하여 주시기를 요구합니다. 건교부고시 제목: 주택건설공사 감리자지정기준 헌법위반 세부내용: 감리자의 사업수행능력세부평가기준에 의하면. '교체빈도'라는 항목이 있어 감점처리한다는 조항은 헌법15조에 명시한 ‘직업선택의 자유’를 박탈하는 내용. 여기에서 말하는 '교체빈도'는 건설공사 현장에서 근무하는 감리원이 퇴사(사표 제출)시 교체건수로 계산하여 , 추후 PQ입찰시 감점처리한다는 내용 입니다. ‘교체빈도’감점제도는 건설현장 감리원으로 하여금 현재의 감리회사에서 아예 퇴사하지 못하게 하는 제도 입니다. 현재 인터넷상에서는 현대판 '노예제도'가 대한민국에서 자행되고 있다고 원망이 대단합니다. 위와 같은 악법조항은 힘없는 월급받는 감리사(감리협회 감리원들이)이 한번 입사하면 함부로 퇴사하지 못하게 하는 노예제도임이 분명합니다. 대다수의 건설현장 감리회사 직원들은 시공회사 대졸 신입사원 급여보다 적은 연봉으로 근무하는 열악한 급여제도입니다. 저는 월급 작다고 불만을 가지고 교체빈도 없애자는게 아닙니다. 헌법에 위배된 건설교통부고시를 교체빈도를 삭제하도록 개정하자는 주장입니다. ‘교체빈도’ 조항은 감리원의 생계를 위협하는 악법조항입니다. 교체빈도 폐지사유: 1) '교체빈도'는 헌법 15조 위반, '직업선택의 자유'를 말살하고 제한하는 악법제도입니다. 2) '교체빈도 예외'사항에 발주청 지시로 감리원을 교체한다는 조항도 폐지하여야 합니다. 3) 감리용역 수주 후, 발주청 요구와 감리회사 측에서 PQ감리원 모르게, 해당감리원을 교체하는 사례가 종종 발견되고 있습니다. 경력좋고 PQ 서류제출시 해당 감리원이 해당 현장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법적으로 보장하셔야 합니다. 4) 취업의 자유는 국민 모두에게 있습니다. 감리원에게만 박탈하는 것이 위법입니다. 5) 약 28,000명의 감리원(감리사 및 수석감리사)들에게 취업의 자유를 박탈하는 건 불법입니다. 6) 약 28,000명의 가족과 주변사람들이 대한민국 건설정책을 원망하고 있습니다. 7) 대다수의 감리원이 국가를 원망하고, 교체빈도르 고시한 건설교통부장관을 원망하고 있습니다. 8) 법은 국민의 편에 서서 국민들의 편의로 만들어져야 하는데, 회사의 이익과 발주청의 직무 관련 권한남용의 사례를 발생시킬 수 있는 심히 우려되는 악용 가능한 조항이므로 삭제하여야 합니다: 교체빈도 내용에 ‘발주청의 요구‘는 교체빈도 조항에 예외로 하고 있슴. 9) 건설교통부고시는 헌법보다 하위법(고시)이며, 상위 법에 위반한 법은 원천무효입니다. 10) 감리원일동은 각 개인사정에 의해 자유로이 퇴사하고, 헌법이 보장하는 직업선택의 자유를 가져야 합니다. 학력과 자격증과 경력에 합당한 적당한 월급을 주는데 재직 중인 회사에 퇴사할 감리원은 아무도 없습니다. 대다수의 감리원은 저임금이므로 자유로운 직업과 급여조건 좋은 회사를 선택해야 합니다. 저임금의 임금의 회사에 충성할 이유가 없습니다. 11) 건설교통부장관이 헌법을 위반하면서 건설교통부고시(2007-163호)를 고수할 이유는 없습니다. 헌법을 수호하고, 감리원을 보호하는 건교부장관이 되어야 합니다. 12) 국민 중 약 28,000명의 감리원과 그 가족이 ‘교체빈도‘를 원하지 않으며 삭제될 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13) 대통령령에 의한 책임감리제도가 시작된 1994년에 없었으나, 어느 날 갑자기 감리원들 모르게 모르게 생겨난 날조된 제도입니다. 14) 감리제도는 감리자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개정되어야 합니다. 위와 같은 사유로 2007년 현재 시행 중인 건설교통부고시 163호 내용 중 ‘교체빈도‘항목에 삭제 및 개정되어야하고, 조속한 시일 내에 재고시하여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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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체빈도에 대하여 |
자유를찾고싶은 감리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