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설ENG관리
    시스템

  • 온라인교육
    신청

  • 집체교육
    신청

  • 건축사협회
    증명서발급

건설엔지니어링공제조합

열린광장 다양한 이야기와 구인/구직 정보 등을 한눈에 볼 수 있는 공간입니다.

자유게시판

      글올리기전에! 자유로운 의견교환의 장으로 활용하시되 협회업무관련 질의사항은 사용범위에서 제외합니다.
      게시자료중 광고성 글이나 상호비방, 특정업체나 개인에게 피해가 갈 수 있는 글, 사실 확인이 필요로 하는 글,
      정치 관련 글 등은 별도 통보없이 임의 삭제할 수 있습니다.
      다른 사이트의 펌글, 서적ㆍ기타 등에서 발췌한 인용구등은 저작권관련 문제발생 소지가 있으므로 별도 통보없이 임의 삭제할 수 있습니다. 최근(6개월) 게시물만 표시 됩니다.

      감리원교체빈도에 따른 평가제도 과연 옳은 법인가?
      • 작성자차병국
      • 작성일2007-08-28
      • 조회수2179
      감리원 교체빈도에 따른 평가제도는 과연 옳은 제도인가?

      감리원 교체빈도에 따른 평자제도는 누구를 위한 제도인지 묻고 싶읍니다.

      하나 : 감리원 개개인의 권익을 보호하기위한 차원?
      둘 : 감리회사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차원?
      셋 : 건물주 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차원?

      만약 “하나” “둘” 에 해당되는 제도라면 현재 법 제도는 상호 불편한 제도라고 생각 됩니다.

      왜냐하면 감리원 개개인은 법 제도의 테두리 내에서 운신의 폭이 좁아져 사측으로부터 불이익이 있어도 이직 할 수 없는 어려움에 처할 것이며

      사측은 회사를 대신해 해당 감리원 이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 업무능력이 기대치 이하 또는 회사에 불이익을 주는 사원이 있어도 법 제도 내에서는 차기 수주를 위해
      해당 사원에 대한 처벌에 어려움이 있을 것 이라고 판단됩니다.

      만악 “셋” 항의 목적을 위해서 만든 법이라면 너무 가혹한 법이라 생각 됩니다.
      왜냐하면 소수의 목적 달성을 위해서 다수의 기술자에게 족쇄를 채운다는 것은
      제가 겪어온 민주주의 원칙에 어긋나는 법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예컨대 현재 까지 해당 관련법을 만들어 시행해본 결과 모두에게 불리한 법이라면
      다시 한번 관련법에 대한 폐지 또는 보완 개선 등을 통하여 무두에게 이익이 되는
      법 제도를 만들어 감리업계에 종사하는 모든 분들께 꿈 과 희망을 주시면 대단히
      감사 하겠읍니다.

      목록으로 의견달기 수정하기 삭제하기
           교체빈도 폐지 청원
           교체빈도의 최대 피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