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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리원 교체빈도에 대하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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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감리업무중 감리원 교체빈도에 관한 불합리한 조항에 대하여 개정을 요구합니다.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안녕하십니까. 감리회사에 소속된 감리원으로서 감리원 교체빈도 PQ 감점 제도에 대하여 불합리한 점을 말씀드려 개선하는데 도움이 될까하여 의견을 개진합니다. 현 건설교통부 고시(200.5.10)에 보면 감리원을 교체하면 감점, 퇴사해도 감점이라는 제도에 대해서..... 법의 취지는 감리회사에서 임의로 감리원 교체로 인한 품질 저하의 우려와 업무의 연속성을 위한 것으로 압니다만, 물론 한 현장에 배치되어 끝까지 남아서 마무리하면 그보다 더좋은 일은 없겠지만, 사정에 의해 중간에 다른 회사로 갈수 있게 길은 터놓아야 한다고 봅니다. 현 제도는 아예 이직을 할 수 없게 만든 모순된 제도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개인적인 사정으로 이직할 경우는 교체빈도에서 제외 시키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배치가 계속되어 있지 않고 중간에 몇개월 혹은 1년이상 빠져 있다가 마무리 할때 다시 배치되어 있는 경우에도 빠져 있는 동안 다른 공사에 입찰 참여도 되지 않고 대개가 집에서 대기하는 경우가 되는데 이러한 경우 급여가 더 줄어들어 가게에 어려움이 많은 것이 현실입니다. 이러한 경우 다른공사에 입찰참여 하여 새로운 현장에 배치가 되어야 할것입니다. 또한 이러한 상태에서 다른 조건 좋은 회사의 현장이 생겼을 경우 회사를 옮겨서라도 연속하여 근무 할 수 있도록 법이 개정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필요에 의해 만든 법이지만 시행중 개정의 필요성이 생겼다면 좋은 방향으로 개정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부디 좋은 방향으로 개정될 수 있도록 요청하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 2007년 8월 감리원 : 황원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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