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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체빈도에 대한의견
      • 작성자반상철
      • 작성일2007-08-29
      • 조회수3310
      안녕하십니까?
      교체빈도에 대한 룰이 생기기전에 대표이사의 의견에 따라 ,사람이 문제인 현장에 따라
      또는 사고현장에 따라(시행이나 관공서사정,공기가 필요이상 늘어져있는 현장등)등등
      필요에 의해서 교체빈도를 만들고 이것이 필요한 제도라고 생각하는 기업도 많겠으나
      헌법에 위배되는 헌법의 소는 맞는다고 봅니다. 필요하다고 해서 헌법의 기본원칙을 벗어나 행정지향적으로 법의 취지를 만들었다면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대로 고집의 법이라면 현장을 끝내기 전까지 1,2번 정도의 교체를 할수 있게 허용을 해주고, 그 다음에 감점을 주는 방향으로 가든지 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 합니다. 사실 법을 악용하는 사람이 많은게 현실 아니던가요? 감리원들의 이직을 사실상 막아 놓았고, 회사는 뜻하지 않게 벌점을 맞아 1년간 고통속에 보낼수도 있는데..
      과연 누구를 위한 법인지 묻지 않을수 없군요.
      여러사람의 의견이 개진 된다면 헌법에 위배되지 않고 좋은 의견이 나오지 않을까요?
      감점기간을 3개월 정도로 고통의 시간을 줄이고,근로기준법상의 계약기간을 1년을 지키게 하고, 직장을 이직하였을 경우 약 3~6개월 정도 PQ인원으로는 활용못하게 하는등 ..
      뭐 방법은 있을것 같은데 여러 선,후배님들의 조언이 많이 개진되 고쳤으면 좋겠습니다.


      서로가 불편한 법은 없어져야 한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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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리원 교체빈도에 대하여...
           선배님들 준엄을 심판을 내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