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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00억 이상 기술사만 현장대리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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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공분야는 공사금액 700억 이상 (아파트 규모 500세대 정도) 은 기술사만이 현장대리인이 될 수 있도록 건산법이 9월초 개정된답니다. 내년 1월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기술사들에게는 첯술에 배부를 수 없지만 지금보다는 진일보 되었다고 봅니다. 게나 고동이나 특급이면 다 소장되던 시대는 지났습니다. 표준건축비 상승으로 10년전 300억 공사규모는 현재 700억에 해당됩니다. 감리분야도 발전을 기대해 봅니다. 다음은 건교부 장관 질의 내용을 올립니다. -----------------------------------------------------------------------------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행정에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장관과의 대화방을 통하여 의견을 보내주신 유천일 선생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유천일 선생님께서 보내주신 의문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건설산업기본법이 2007. 5.17.자로 개정 공포됨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하위법령 개정을 추진 중으로 관계 부처 협의를 거쳐 9월초 입법예고를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선생님께서 질의하신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5조 별표 5의 공사예정금액의 규모별 건설기술자의 배치기준은 기술사 우대 정책 방안에서 확정된 내용으로 관계법령의 개정으로 추진하여 입법예고할 계획임을 알려드립니다. 답변이 미진하거나 그 밖에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건설교통부 건설경제팀(2110-8741 담당 김석원)로 문의하시면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부 홈페이지를 방문하여 주신 것에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건설교통분야의 정책수립과 집행과정에 지속적인 관심과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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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배님들 준엄을 심판을 내려주세요.... |
Re> 700억 이상 기술사만 현장대리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