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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체빈도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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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운 날씨에 수고 많으십니다. 다름이 아니라 폐사에서 맡고 있는 감리현장에 관해 문의할 내용이 있어 글을 올립니다. 1. 공사개요(건기법적용 책임감리) - 00공사(2007년 ~ 2011년) - 계약일자 : 2007년 2월 1일 - 착공일자 : 2007년 2월 7일 - 투입예정 : 2007년 5월15일(예정공정상) - 투입승인 : 2007년 8월22일 2. 문제발생 내용 - PQ로 투입대기 중이던 감리사가 투입지연으로 6월말경 퇴사 - 8월22일 신규 감리사투입 승인 - 교체빈도에 해당되는지 여부? 3. 폐사입장 - 건기법 시행규칙 제32조 4항에 의거 동등한 감리원 배치 - 주택건설공사 감리자지정기준 제13조에 의거 감리원 교체 - 감리전문회사 사업수행능력 항목별 세부평가방법 5항의 나 4. 발주처입장 - PQ로 인해 투입예정이던 감리사를 신규 감리원으로 바꾸면 교체빈도 대상에 해당한다는 입장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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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sprs 작업에 대해 |
내일 9시 건산법 시행령 입법예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