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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체빈도여부?
      • 작성자김정원
      • 작성일2007-09-04
      • 조회수3200
      더운 날씨에 수고 많으십니다.

      다름이 아니라 폐사에서 맡고 있는 감리현장에
      관해 문의할 내용이 있어 글을 올립니다.
      1. 공사개요(건기법적용 책임감리)
      - 00공사(2007년 ~ 2011년)
      - 계약일자 : 2007년 2월 1일
      - 착공일자 : 2007년 2월 7일
      - 투입예정 : 2007년 5월15일(예정공정상)
      - 투입승인 : 2007년 8월22일
      2. 문제발생 내용
      - PQ로 투입대기 중이던 감리사가 투입지연으로 6월말경 퇴사
      - 8월22일 신규 감리사투입 승인
      - 교체빈도에 해당되는지 여부?

      3. 폐사입장
      - 건기법 시행규칙 제32조 4항에 의거 동등한 감리원 배치
      - 주택건설공사 감리자지정기준 제13조에 의거 감리원 교체
      - 감리전문회사 사업수행능력 항목별 세부평가방법 5항의 나

      4. 발주처입장
      - PQ로 인해 투입예정이던 감리사를 신규 감리원으로 바꾸면
      교체빈도 대상에 해당한다는 입장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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