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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 (건교부9.10발표)감리원 중간교체 및 중간평가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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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년이상 동일현장 장기배치 감리원은 발주청이나 감리회사의 교체요청시 불이익없이 허용된다 - 다만, 감리회사의 감리PQ 수주를 위한 교체방지를 위해 교체일로 부터 3개월간 신규감리용역 참여는 금지된다 질문. 만약 감리사가 회사를 퇴직하고 타회사로 이직을 하였을때도 3개월간 신규감리용역 참여가 금지된다면 현행 제도 차이가 없는것으로 판단되는데요? 선배님들은 어찌 생각하시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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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 질문입니다(선배님들 도와주세요) |
감리업체선정 관련문의(전문가의 고견을 듣고 싶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