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올리기전에! 자유로운 의견교환의 장으로 활용하시되 협회업무관련 질의사항은 사용범위에서 제외합니다.
게시자료중 광고성 글이나 상호비방, 특정업체나 개인에게 피해가 갈 수 있는 글, 사실 확인이 필요로 하는 글,
정치 관련 글 등은 별도 통보없이 임의 삭제할 수 있습니다.
다른 사이트의 펌글, 서적ㆍ기타 등에서 발췌한 인용구등은 저작권관련 문제발생 소지가 있으므로 별도 통보없이 임의 삭제할 수 있습니다. 최근(6개월) 게시물만 표시 됩니다.
| 감리업체선정 관련문의(전문가의 고견을 듣고 싶습니다) |
|
▣. 한국건설감리협회의 발전을 기원합니다 ▲. 공동 주택건축 과 관련된 감리업체 선정에 대하여 해당법률 이해 부족으로 상담의뢰 합니다 ▲. 의뢰자는 용두1동 소재 “용두구역 제5지구 도심재개발 조합” 의 조합원입니다 ▲. 질의내용 -. 위 소재지 11,734.1m2 (3,549평)에 건축 연면적 51,581.28m2 (15,603평) 의 주상복합 건물 1동 (아파트435가구/ 상가 2.048평)을 시공사 L사가 평당 330만원. 총 515억원에 수주받아 2006. 10. 31일 착공, 현재공사 진행중에 있습니다. -. 건축 설계는 조합 추진위당시부터 협력 출발하여, 관할청의 사업시행인가를 받는데 영향력을 행사한 O 사와 15억원에 수의계약 체결한바 있고, 이어 2005. 11. 3일 감리까지, 건축설계사 O 사와 8억 1천만원 에 조합과 수의 계약 체결후, 현재공사 감리업무를 진행 하고 있습 니다. -. 본재개발 건은, 2002. 9. 6일자 관할 구청에서 사업시행인가 고시 / 2006. 2.3일자 관리 처분계획인가 / 2006. 10. 31일 공사착공 하였습니다. ▲. 공동주택 300호이상 공사의 감리업체 선정은 관할구청에서 의뢰받아, 공고후 일반경쟁입찰에 의해 대통령령/ 건설교통부령/ 건설 기술관리법등에 의한 건축감리전문회사 내지는 종합감리전문회사 자격을 보유한 업체를 선정 해야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 건축설계사 O 사는 감리부분에 대하여는 서울시청이나. 한국감리사협회에 확인결과 무등록 상태로, 감리자격이 없는 회사입니다. ▲. 위건, 조합 및 관할청에, 문제가 있으니 감리업체를 교체하라는 요구목적으로 이의제기한바, 2006. 11. 27일 답변 회신에 의하면,“용두구역 제5지구는 2002. 9. 6 도시재개발법 제26조에 의거 사업시행인가 (주택건설촉법이 아닌 건축법에 의거 건축허가등 의제처리) 하여 감리자도 건축법에 따라 지정할 대상이다” *.위회신에 대하여, 사업시행인가 당시 위관련 법률을 찾아보아도, 건축사와 수의계약하라는 내용을 확인치 못했고, 감리업체를 2005, 11.3일에 선정하면서 법개정이전 사항을 적용한다는 것이 이해되지 않아 상담을 의뢰합니다 ▲. 무자격 업체의 감리로 부실 및 하자 발생이 우려 되어, 감리분야 전문협회 에 문의드립니다, 만약 결격사유시 감리업체를 교체 시정 할수 있는지요? |
| 목록으로 의견달기 수정하기 삭제하기 |
Re> (건교부9.10발표)감리원 중간교체 및 중간... |
건축시공전공 학생입니다..도움이 필요해서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