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설ENG관리
    시스템

  • 온라인교육
    신청

  • 집체교육
    신청

  • 건축사협회
    증명서발급

건설엔지니어링공제조합

열린광장 다양한 이야기와 구인/구직 정보 등을 한눈에 볼 수 있는 공간입니다.

자유게시판

      글올리기전에! 자유로운 의견교환의 장으로 활용하시되 협회업무관련 질의사항은 사용범위에서 제외합니다.
      게시자료중 광고성 글이나 상호비방, 특정업체나 개인에게 피해가 갈 수 있는 글, 사실 확인이 필요로 하는 글,
      정치 관련 글 등은 별도 통보없이 임의 삭제할 수 있습니다.
      다른 사이트의 펌글, 서적ㆍ기타 등에서 발췌한 인용구등은 저작권관련 문제발생 소지가 있으므로 별도 통보없이 임의 삭제할 수 있습니다. 최근(6개월) 게시물만 표시 됩니다.

      검측 요청후 검측을 해줘야 하는 별도의 시한이 있나요?
      • 작성자권홍종
      • 작성일2007-09-13
      • 조회수2881
      말그대로 입니다.
      시공사에서 검측 요청서를 올린후
      감리단에서 검측을 해야하는 시한이 따로 정해져 있는게 있나요?
      감리업무 수행지침서에는 즉시라고 나와있는데...
      별도의 데드라인이라도 정해져 있나요??????
      목록으로 의견달기 수정하기 삭제하기
           감리 제외 공종에 대해 질문합니다
           몽땅 포함하는거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