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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리회사 당담자분 통보사항
      • 작성자윤원
      • 작성일2007-09-14
      • 조회수4352
      안녕하십니까!

      건축사사무소 및 감리담당자분께 혹시 전같은 경우가 있을수 있어,

      몇자 적어 두고자 합니다.

      건설공사 업무에 유지관리 ,시험 항목및 기타 사항에는 상세히 기록하라는

      전제 되어있으니 참조하셨으면합니다.(건설공사업무를 잘모르고 oo공사만 당담업무를

      알고계시는 분 또는 요구하는분이 구직광고모집에 경력서 제출후 답변하시는 경우가 있

      었습니다.특히,건설공사업무를 하는경우 80%전용범위도 참조하시구요)

      직원채용 담당하시는 분들께서는 경력환산및 전용 범위를 정확히 하시고

      확실한 답변를 주실수 있도록 노력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기술자로써 정확한 답변이 안닌경우에는 좀 화가 나는 경우가 있어서요 각성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지 않습니까!

      (감리회사가 아무리 회사 규모가 적더라도 기술자의 자부와긍지가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것 같다 몇자 적어씁니다.)

      선,후배님들의 전력분투하시길 빌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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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체빈도 개선? 소가웃습니다.
           Re> 교체빈도 개선? 소가웃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