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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장상주감리원 최소배치기준 관련 문의
      • 작성자정석희
      • 작성일2007-10-03
      • 조회수3397
      안녕 하셔요?

      현장상주감리원 최소배치기준의 세부사항을 문의 드립니다.

      공사중지기간에 최소인원(1인) 상주감리원 배치신고만 하고 현장사무실에 실근무를

      안한 경우 그부분에 대하여 중간기성고 지급요청을 할수가 없는지요?

      중지기간에 대하여 반드시 배치신고와 현장 상주근무를 하여야만 되는지요?

      감사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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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술사 보유자 교체감점 없음
           감리원으로 이직을 고려중...궁금한 사항도 있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