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올리기전에! 자유로운 의견교환의 장으로 활용하시되 협회업무관련 질의사항은 사용범위에서 제외합니다.
게시자료중 광고성 글이나 상호비방, 특정업체나 개인에게 피해가 갈 수 있는 글, 사실 확인이 필요로 하는 글,
정치 관련 글 등은 별도 통보없이 임의 삭제할 수 있습니다.
다른 사이트의 펌글, 서적ㆍ기타 등에서 발췌한 인용구등은 저작권관련 문제발생 소지가 있으므로 별도 통보없이 임의 삭제할 수 있습니다. 최근(6개월) 게시물만 표시 됩니다.
| 도로설계기준에 어긋나는 입체교차로 설치. |
|
| 고생많으십니다. 선배님들께 여쭤볼게 있어서 글 남깁니다. 이번에 저희현장(도로)에서 민원때문에 마을에서 본선으로 진출입이 가능하도록 간이입체교차로를 재설계를 통하여 설치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도로기준으로는 설치할 수 없는 위치(인근에 두개의 교차로가 있음)이지만 발주처의 지시사항이라서 설치합니다. 발주처 감독관이 다른 현장에서 민원으로 인한 '기준에 어긋나는 위치에 설치한 교차로'의 예가 있는지에 대한 자료를 요청했습니다. 그래서 혹시 그런 사례를 접하신 분 계시면 가르쳐 주십사 하고 글 올립니다. 관련자료가 있으시면 n8142@naver.com으로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번거로우시다면 게시판 댓글로 공사명이라도 알려주셔도 괜찮습니다. 언제나 얻어가기만 했는데 제가 지식이 쌓이면 나눌수 있는 감리원이 되겠습니다. 모두들 수고하세요. |
| 목록으로 의견달기 수정하기 삭제하기 |
Re> Re>건교부고시 2007-163호 |
건축사사무소근무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