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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리원 교체관련
      • 작성자고진규
      • 작성일2007-10-31
      • 조회수5374
      건설감리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십니다.
      다름이아니오라 아래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오니 내용을 검토하여 질의회신바랍니다.

      - 아 래 -

      당초 건축감리원 PQ심사한 현장으로 발주처지시에의한 감리원을 교체하고자하는경우로서 ~~~~~
      - PQ평가기준 : 감리사보 이상
      - 교체사유 : 발주처 지시(동일분야 및 건기법 업무 유경험자로요청)
      - 질의내 용 : 발주처지시에 의한 교체로 당초PQ평가기준 충족시 발주처요구사항으로교체가능여부를 질의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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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 감리회사 많이 좋아졌습니다.
           Re> (국정레포터 글)건설현장 감리원 교체빈도 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