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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리사 노동자 여러분 노동3권 생각해보신 일이 있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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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3권이란 * 단결권 * 단체 교섭권 * 단체 행동권 으로 헌법제33조에 명시된 기본권 인데도 우리 감리자들은 사용자로 부터 불이익을 받아도 저항없이 물러서는 것 같아 하는말 입니다. 근로기준법 제14조는 사용자는 취업규칙을 자유롭게 열람하도록 강제규정을 두고 있는데도 징계해고 당하면서도 짹소리 못하고 죽어가는 걸 보면 안타깝습니다. 현대 사회는 system이 요구되고 있으며 이를 구축하려는 노력 없이는 종속 라인에 위치해서 힘없이 쓸데없는 걱정을 많이하는 자아가 될 것인즉 방어적 사고와 지식을 갖는 것이 기술 연마 못지않게 중요함을 느끼셔야할 것 입니다. 노지 마시고 근로 기준법이라도 숙독 하시기 바라는 마음에서 코멘트 했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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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국정레포터 글)건설현장 감리원 교체빈도 감... |
Re>대체 상주감리원 지정 배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