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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대체 상주감리원 지정 배치
      • 작성자김영곤
      • 작성일2007-11-10
      • 조회수2922
      주택건설감리자지정고시...관련...

      제4조(감리원의 근무 등) 감리원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근무하여야 한다.
      1. 감리원은 해당분야 공사기간동안 현장에 배치되어야 하며 업무 또는 부득이한 사유 등으로 인하여 1일이상 공사현장을 이탈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근무상황부에 기록하여야 하며, 책임감리원인 경우에는 당해 사업계획승인권자에게 보고후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2. 감리원이 관련법령에 의한 교육 등으로 3일이상 계속하여 공사현장을 이탈하는 경우 감리자는 즉시 대체 상주감리원을 지정하여 현장에 배치하여야 하며, 이 경우 감리업무에 지장이 없도록 업무인수인계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법은 위와 같으며 정기적인 교육신청을 먼저 하시고, 일단 발주청 직원과 잘 상의 하시고 처리하세요.

      * 감리협회>협회소식>주택건설공사 감리업무 세부기준 개정, 2007.11.12 건설교통부고시 제2007-505호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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