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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12 주택 감리업무 세부기준 또 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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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건설공사 감리업무 세부기준 개정: 건설교통부 고시2007-505호(건설교통부장관) ----------------------------------------------------------------- (이하 내용은 발췌하여...알립니다) 주택건설공사 감리업무가 또 개정되었습니다. 감리비 상승한 만큼 감리원연봉도 오르나요? 종종 계속되는 개정내용을 보면 갈수록 태산입니다. 감리원은 만능탈랜트입니까? 업무과다 아닐까요? 설계사,시공사 할일을 일부 감리단에 전가시키는 건 아닐까요? 감리제도가 점점 이상한 쪽으로 변질되어 갑니다. 원래의 목적을 상실해 가는게 아닌가 싶고.... ----------------------------------------------------------------- 주택건설공사 감리업무 세부기준 개정: 건설교통부 고시2007-505호(건설교통부장관) 제1조(목적)이 기준은 주택법(이하“법”이라 한다)제24조 및 동법시행령(이하“영”이라 한다)제2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건설공사 감리자(“감리원”을 포함하며, 이하 “감리자”라 한다)가 감리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필요한 세부절차 및 방법 등을 정하여 원활한 감리업무수행과 건축물의 질적 향상을 도모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이 기준은 법 제24조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감리자가 영 제2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주택건설공사의 공사감리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적용한다. 제3조(감리자의 업무)①감리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 시공계획·공정표 및 설계도서의 적정성 검토 2. 시공자가 설계도서(내진설계를 포함한다)에 따라 적합하게 시공하는지 검토·확인 3. 구조물의 위치·규격 등에 관한 사항의 검토·확인 4. 사용자재의 적합성 검토·확인 5. 품질관리시험의 계획·실시지도 및 시험성과에 대한 검토·확인 6. 누수·방음 및 단열에 대한 시공성 검토·확인 7. 재해예방 및 시공상의 안전관리 8. 설계도서의 당해 지형에 대한 적합성 및 설계변경에 대한 적정성 검토 9. 공사착공계, 중간검사신청서, 임시사용 및 사용검사신청서 적정성 검토 10. 착공신고 시 제출한 “건설폐자재 재활용 및 처리계획서”의 이행여부 11. 기타 법에서 정하는 사항 외에 건축사법 또는 건설기술관리법에서 정하는 사항 ②감리자는 다음 각 호에 의한 방법으로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 감리자는 당해 공사가 설계도서대로 시공되는지를 확인하고 공정관리, 시공관리, 품질관리, 안전 및 환경관리 등에 대한 기술지도를 하여야 한다. 2. 감리자는 감리업무의 범위에 속하는 관계법령에 따른 각종 신고·검사·시험 및 자재의 품질확인 등의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고, 관계규정에 의한 검토·확인·날인 및 보고 등을 하여야 한다. 3. 감리자는 공사현장에 문제가 발생하거나 시공에 관한 중요한 변경사항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사업계획승인권자 및 사업주체에게 관련 사항을 보고하고 이에 대한 지시를 받아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이하 생략) 원본 세부적인 내용: 감리협회 홈페이지>협회소식>11.08 '주택건설공사 감리업무 세부기준 개정'을 첨부파일을 찾아서 컴에 저장하고, 출력하여 감리단에 비치하고 읽어보세요.(항상 법령 변경은 내부결재하여 감리단및 발주청,시공사 등 주변에 널리 전파해 주세요.) 저의 의견: 제발 1994년 책임감리업무 제도의 초심으로 돌아갔으면 합니다. 너무 잦은 개정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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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대체 상주감리원 지정 배치 |
인명사고발생시 상주감리자도 질책을 받게되는지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