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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석감리사 등록 관련질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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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석감리사 등록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질의하오니, 자세히 하교하여 주시면 많은 도움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아 래 " 1. 저는 학경력기술자로서 동일분야 30년이상 경력자로서 한국기술인협회에 특급기술자로 등록되어 있으며, 감리를 하고자 건설기술교육원에서 수석감리사의 최초교육인 기본교육2주와 전문교육2주를 2006년도에 이수하였습니다. 아직 회사에 취업은 하지않은 상태이나 앞으로 취직을 하면 회사에서 귀 협회에 수석감리사 등록신청을 할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청이 되면 귀 협회의 경력심사를 통하여 수석감리사로의 자격검정이 통과된다면 별도로 귀 협회에서 주관하는 수석감리사로의 승급교육(전문교육 2주간)을 받지 않아도 될것으로 사료되는데 이에 대한 여러가지 견해들이 있어 질의합니다. 2. 아니면 위 1항에서와 같이 건설기술교육원에서 수석감리사의 최초교육인 기본교육2주와 전문교육 2주를 이수하였을 지래도 수석감리사로의 등록신청시에는 필히 귀 협회에서 주관하는 승급교육(전문교육 2주간)을 이수한 후에 수석감리사 등록신청이 되어야 하는지의 여부를 질의합니다.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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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구인광고자 여러분! |
Re> 감리원의 정보 교환 필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