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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동방화셔터 관련건 (건교부 질의 회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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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설교통부 전자민원(많이 제기되는 민원)에 수록되어 있는 것을 발췌 하였습니다. " 담당기관 건설교통부 관련법령 건축법 담당부서 건축반 전화번호 1599-0001 등록일자 2007.04.03 제 목 「자동방화셔터 및 방화문의 기준」 첨부파일 질의내용 「자동방화셔터 및 방화문의 기준」에 따라 성능이 확보된 제품의 성능시험 신청인 이외의 업체가 시공현장에 동일한 사양으로 제품을 제작ㆍ납품하거나 또는 성능시험 신청업체로부터 일부 부품만을 납품 받아 제작ㆍ설치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 회신내용 「자동방화셔터 및 방화문의 기준」의 규정에 따라 시험한 결과 성능을 확보한 제품에 대하여 발급된 시험성적서는 각 부품의 성능뿐만 아니라 그 부품들의 조립 등 신청인의 일련의 제작과정 및 제작기술에 대하여 검증한 결과입니다. 따라서, 성능시험 신청인 이외의 업체가 시험성적서와 동일한 사양으로 제품을 제작하거나 또는 일부 부품만을 납품 받아 제작하였다 하더라도 그 제품이 상기 고시에서 규정된 성능을 확보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끝. " PS : 건교부에서 자동방화셔터에 대하여 상기와 같이 판단 하고 있으며 또한 상식적인 일인데 아직도 건설현장에서는 이에 위배되는 행위(?)를 몰라서 그러는지 아니면 알고도 모른척 하는 것인지, 하여간 안전성 및 성능이 입증되지도 않은 방화셔터를 마구잡이로 설치 하고 있습니다. 어찌하오리까. 누가(?) 이를 저지 할 수 있겠습니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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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감리원의 정보 교환 필요 |
Re> 인명사고발생시 상주감리자도 질책을 받게되는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