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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 인명사고발생시 상주감리자도 질책을 받게되는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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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단 형사처벌대상인지가 관건입니다. 아무리 감리업무를 잘해도 3인이상 사망시(중대재해로 봄) 감리원까지 구속대상이라 하네요, 그 외 인사사고시 주로 행정처벌(안전관리지도 소홀)을 받게 되는데 그 처벌정도는 지역구청 나름입니다. 처벌규정은 감리자(회사또는 계약건축사)와 감리원 쌍방이 받게 되어 있으나 인허가기관마다 처벌기준이 중구난방임.(주로 감리원을 대상으로 행정처벌함). 참고로 일단 현장주소지 행정기관이 처벌기준을 설정 사무실소재 행정기관(구청)에 통보하는데 가능하면 현장주소지 행정기관에서 처벌강도를 줄여서 받아야지 사무실소재 행정기관에서는 감사를 의식, 기 통보받은 처벌기준을 줄여주기가 힘들다더군요. 그러나,감리원이 행정처벌(주로 업무정지)을 받는 경우 대부분 감리회사가 나 몰라라하지 않을거니 너무 걱정할일은 아닌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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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석감리사와 특급감리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