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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석감리사와 특급감리원
      • 작성자김형덕
      • 작성일2007-11-16
      • 조회수5758
      홈페이지 위탁업무처리안내서에 감리원의 자격과 감리전문회사의 등록기준을
      1. 특급감리원.고급감리원.중.초급 등과
      2. 수석감리사. 감리사.감리사보등으로
      두가지로 나옵니다.

      감리원을 배치할 때 1과 2 중 어떤 기준으로 배치하는가요?
      건축법. 건기법. 주촉법 적용현장마다 다른 배치기준이 다른가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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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 인명사고발생시 상주감리자도 질책을 받게되는지...
           감리를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됩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