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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석감리사와 특급감리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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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홈페이지 위탁업무처리안내서에 감리원의 자격과 감리전문회사의 등록기준을 1. 특급감리원.고급감리원.중.초급 등과 2. 수석감리사. 감리사.감리사보등으로 두가지로 나옵니다. 감리원을 배치할 때 1과 2 중 어떤 기준으로 배치하는가요? 건축법. 건기법. 주촉법 적용현장마다 다른 배치기준이 다른가요?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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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인명사고발생시 상주감리자도 질책을 받게되는지... |
감리를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됩니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