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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기술인협회 경력증명서 정리 후
      • 작성자김영곤
      • 작성일2007-11-19
      • 조회수3735
      1. 기술인협회에 입사/퇴사.경력사항을 신고하셔야 합니다.

      2. 기술인협회에서, 경력증명서를 발급받으시고...

      3. 감리회사 구인광고에 응시하세요.
      팩스 응시: 희망연봉(주로 퇴직금 포함하여 기재)/ 연락처 기재하여 송부.
      - 현장 상주 근무시 지급받는, 교통비 또는 주재비는 연봉이 아닙니다.
      - 연봉은 순수 직접노무비 입니다.

      4. 기다리시면, 구인회사에서 가끔 연락이 옵니다.

      5. 기본교육2주 +전문교육(1~2주)을 받으셔야 합니다.(감리협회>교육센터> 자료 찾아보세요) :기술인협회 교육 및 감리협회 교육

      6. 면접 후, 감리회사에 입사하시면 됩니다(근무 형태는 본사 출근, 현장 출근,재택이라 하여 집에서 잠시 대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7. 감리업무: 건설기술관리법,건설산업기본법,주택법,건축법 등 법,령,규정 및 규칙, 지침 등에 의거, <책임감리업무수행지침서> 및 각종 계약서, 현장마다 다른 설계도서, 건축,토목,안전관리 품질관리 관련 법령,각종 건설교통부 고시 내용에 의거 감리업무를 수행하게 됩니다.

      8. 질문자께서는 현재 시공사 소속이니, 현장 주변 해당 감리원께 찾아가서 자세히 질문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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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리를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됩니까?
           김영곤님 감사히 잘 봤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