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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 교육관련 질문이요
      • 작성자관리자
      • 작성일2007-11-23
      • 조회수1835
      안녕하세요? 감리협회 교육운영실 입니다

      감리원 교육은 건설기술자 교육으로 인정하지만

      반대로 건설기술자 교육은 감리원 의무교육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향후 감리회사에 입사하여 감리원 등록 시 예상되는 등급에 맞추어

      (예; "감리사"일 경우 "기본2주"+"전문2주") 감리원 의무교육을 이수하셔야 합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협회 홈페이지 [교육센타]-[팝업창]의 교육안내 사항을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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