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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 교육관련 질문이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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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감리협회 교육운영실 입니다 감리원 교육은 건설기술자 교육으로 인정하지만 반대로 건설기술자 교육은 감리원 의무교육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향후 감리회사에 입사하여 감리원 등록 시 예상되는 등급에 맞추어 (예; "감리사"일 경우 "기본2주"+"전문2주") 감리원 의무교육을 이수하셔야 합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협회 홈페이지 [교육센타]-[팝업창]의 교육안내 사항을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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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감리원 |
건물외부 입면변경작업시 어떤 신고를 해야하나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