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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물외부 입면변경작업시 어떤 신고를 해야하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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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고가 많으십니다. 다른게 아니라 건물의 외부 유리창의 높이를 현재 4층바닥까지 설치되어 있는 것을 5층 바닥까지 설치하려고 합니다. 건물의 면적변화나 건물용도의 변화는 없습니다. 다만 유리창을 기존 4층까지 설치되어 있는 것을 5층까지 설치하는 것으로 (2개소) 변경을 하려고 하면 공사투입전 어떠한 사전신고를 취하여야 하는 지를 알고싶습니다. 신축공사의 경우 착공계,현장대리인계,비산먼지,특정공사등의 각종 신고를 먼저 하고 공사가 투입되어야 함을 아는지라 혹시 위와 같은 경우에도 그에 맞는 어떤 신고사항이 있는지를 알고싶습니다. 조속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혹시나 해서 알려드립니다. 창문이 넓어지는 면적은 서측은 가로 30M * 세로 5.2M, 남측은 가로 32M * 세로 5.2M입니다. 기존창호가 설치되어있는 폭 그대로 위로 5.2M를 연장해서 설치하는 것입니다. 수고하십시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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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교육관련 질문이요 |
(2007년 주택법)감리원의 근무 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