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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년 주택법)감리원의 근무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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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퍼온 글, 2007.11.12 개정된 '감리업무수행지침서'를 찾아 출력하세요)) 제4조(감리원의 근무 등) 감리원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근무하여야 한다. 1. 감리원은 해당분야 공사기간동안 현장에 배치되어야 하며 업무 또는 부득이한 사유 등으로 인하여 1일이상 공사현장을 이탈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근무상황부에 기록하여야 하며, 책임감리원인 경우에는 당해 사업계획승인권자에게 보고후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2. 감리원이 관련법령에 의한 교육 등으로 3일이상 계속하여 공사현장을 이탈하는 경우 감리자는 즉시 대체 상주감리원을 지정하여 현장에 배치하여야 하며, 이 경우 감리업무에 지장이 없도록 업무인수인계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3. 감리자는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그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되며, 업무와 관련하여 일체의 금품 또는 향응을 받아서는 아니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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