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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상주/비상주 구분 필요함
      • 작성자김영곤
      • 작성일2007-12-04
      • 조회수3147
      2007.11월 어느 발주청 P.Q 공고문에서 발췌
      " 사업명/공사종류/ 근무형태/직책란의 감리경력(상주/비상주)이 명확하지 않거나 상이하여 평가가 불가하거나.... "

      상주 또는 비상주 내용이 반드시 경력증명서에 표시되어 있어야 합니다.
      1. 경력이 불분명하면 감리회사에 취업을 못합니다.
      2. 불분명한 사람의 경력은 P.Q에 사용하지 못할 것이므로 퇴출당할 수 있습니다.
      3. 여러분의 경력은, 경력증명서가 증빙서류 입니다.
      (말로만 30년 시공이니...다 필요없습니다. 경력증명서에 기록되어 있어야 합니다.)

      예.1 ) 공용청사 현장에 상주 근무한 기계 '감리원경력증명서'
      - 직무분야: 기계
      - 근무형태 및 직책: 상주보조
      - 공사종류: 공용청사
      - 건설공사 업무분야: 감리(책임)

      건설기술자는 기술인협회,
      감리원은 한국건설감리협회 경력증명서를 다시한번 확인하세요.

      예.2 ) 아파트 현장에 상주 근무한 기계 '감리원경력증명서'
      - 직무분야: 기계
      - 근무형태 및 직책: 상주보조
      - 공사종류: 공동주택/아파트
      - 건설공사 업무분야: 감리(공동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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