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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상주/비상주 구분 필요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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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11월 어느 발주청 P.Q 공고문에서 발췌 " 사업명/공사종류/ 근무형태/직책란의 감리경력(상주/비상주)이 명확하지 않거나 상이하여 평가가 불가하거나.... " 상주 또는 비상주 내용이 반드시 경력증명서에 표시되어 있어야 합니다. 1. 경력이 불분명하면 감리회사에 취업을 못합니다. 2. 불분명한 사람의 경력은 P.Q에 사용하지 못할 것이므로 퇴출당할 수 있습니다. 3. 여러분의 경력은, 경력증명서가 증빙서류 입니다. (말로만 30년 시공이니...다 필요없습니다. 경력증명서에 기록되어 있어야 합니다.) 예.1 ) 공용청사 현장에 상주 근무한 기계 '감리원경력증명서' - 직무분야: 기계 - 근무형태 및 직책: 상주보조 - 공사종류: 공용청사 - 건설공사 업무분야: 감리(책임) 건설기술자는 기술인협회, 감리원은 한국건설감리협회 경력증명서를 다시한번 확인하세요. 예.2 ) 아파트 현장에 상주 근무한 기계 '감리원경력증명서' - 직무분야: 기계 - 근무형태 및 직책: 상주보조 - 공사종류: 공동주택/아파트 - 건설공사 업무분야: 감리(공동주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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