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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이 11.30 공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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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ㅇ 주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이 '07.11.30 공포되었습니다. - 주상복합건축물로서 주택이 150세대이상인 경우 주택법에 의한 관리규정을 적용합니다. - 관리사무소장 손해배상책임금액을 500세대 미만의 공동주택은 3천만원, 5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은 5천만원으로 합니다. - 주택관리사보 자격시험을 한국산업인력관리공단에 위탁 시행합니다 (퍼온 글: 건설교통부/법령 자료/훈령 지침 고시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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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감리비 |
Re> '교체건수로 보지아니한다.' 이의 제기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