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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 '교체건수로 보지아니한다.' 이의 제기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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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을 많이 쓰시느라 수고는 많이 하셨는데...오해를 하신 것입니다. 감리원이 감리업무를 태만히 하여 사업주체의 요구에 의해 교체된 경우, 당해 감리원이 소속된 감리회사는 교체감점을 받지 않고, 당해 감리원은 교체감점을 적용받는 것입니다. 님이 말한 제5항부분은 감리회사 평가항목의 교체빈도에는 있으나, 감리원(총괄,분야별,비상주)의 평가항목중 교체빈도 부분에는 제5항이 빠져있습니다. 자세히 보세요. "제13조 제2항 제1호 내지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따라서, 당해 감리원은 교체빈도에 해당되어 다른 감리회사로 가면 1년간 교체감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오해 없으시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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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이 11.30 공포 |
육교(강구조물)공사에 관하여 알려 주십시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