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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리수행방법 문의
      • 작성자박창석
      • 작성일2007-12-14
      • 조회수2628
      집단에너지사업법에 근거하여 발전소 건설을 하고자 합니다.
      각종 관련법에 근거하여 감리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는데, 건설시 수행해야 할 감리업무에 관하여 자료가 있으시다면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mail : ckdtjr7@doo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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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육교(강구조물)공사에 관하여 알려 주십시요!!!
           현장상주감리자격요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