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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규감리원' 용어정리 수정함.
      • 작성자김영곤
      • 작성일2007-12-19
      • 조회수3659
      오늘 어느 감리원의 질문에 대한 대답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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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어정리: 주택법 신규감리원

      “신규감리원”은 건설기술관리법 제27조제4항 및 동법시행령 제51조의2제1항 별표 3에서 정하는 감리사보 자격에 해당하는 시점으로부터 그 경력이 4년 이하인 자를 말합니다.

      제27조제4항 및 동법시행령 제51조의2제1항 별표 3 찾아서 읽어보세요.
      ------------------------------------------------------------------------------
      감리업무에 대한 자료참조: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시행규칙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시행규칙.
      -개정 발표하는 건설교통부 각종 고시내용. 예) 건설교통부 제 2007-163호(2007.5.10)
      -책임감리업무수행지침서... 반드시 숙지 바랍니다.
      -숙지하셔야 감리업무수행이 가능합니다.
      -감리생활 정말 어렵습니다. 쉽다고 생각하는 분들은 조만간에 포기할 겁니다. 아마....

      경험많은 감리원 여러분!
      감리원이 입사하면, 빠른 시일내에 잘 지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리업무...감리제도...P.Q제도에 대하여 많이 알고 감리생활 합시다.

      평상시 감리업무에 질문사항은 <건설교통부>에 민원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행정당국의 공식적인 회신 내용이 정확한 답변입니다.

      많이 알아야 평상시, 입사/퇴사시 후회를 안합니다.

      건설교통부고시 제 2007-163호 주택건설공사 감리자 지정기준(2007.5.10)
      2 페이지에 나오는 "신규감리원" 입니다.
      제3조 (용어의 정리)감리자/'감리원/총괄감리원/분야별감리원/상주감리원/비상주감리원/신규감리원/감리지지정권자/비평가대상감리원/복수예비가격/예정가격/감리비지급기준/건설사업관리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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