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올리기전에! 자유로운 의견교환의 장으로 활용하시되 협회업무관련 질의사항은 사용범위에서 제외합니다.
게시자료중 광고성 글이나 상호비방, 특정업체나 개인에게 피해가 갈 수 있는 글, 사실 확인이 필요로 하는 글,
정치 관련 글 등은 별도 통보없이 임의 삭제할 수 있습니다.
다른 사이트의 펌글, 서적ㆍ기타 등에서 발췌한 인용구등은 저작권관련 문제발생 소지가 있으므로 별도 통보없이 임의 삭제할 수 있습니다. 최근(6개월) 게시물만 표시 됩니다.
| '신규감리원' 용어정리 수정함. |
|
| 오늘 어느 감리원의 질문에 대한 대답입니다. ------------------------------------------------------------------------------- 용어정리: 주택법 신규감리원 “신규감리원”은 건설기술관리법 제27조제4항 및 동법시행령 제51조의2제1항 별표 3에서 정하는 감리사보 자격에 해당하는 시점으로부터 그 경력이 4년 이하인 자를 말합니다. 제27조제4항 및 동법시행령 제51조의2제1항 별표 3 찾아서 읽어보세요. ------------------------------------------------------------------------------ 감리업무에 대한 자료참조: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시행규칙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시행규칙. -개정 발표하는 건설교통부 각종 고시내용. 예) 건설교통부 제 2007-163호(2007.5.10) -책임감리업무수행지침서... 반드시 숙지 바랍니다. -숙지하셔야 감리업무수행이 가능합니다. -감리생활 정말 어렵습니다. 쉽다고 생각하는 분들은 조만간에 포기할 겁니다. 아마.... 경험많은 감리원 여러분! 감리원이 입사하면, 빠른 시일내에 잘 지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리업무...감리제도...P.Q제도에 대하여 많이 알고 감리생활 합시다. 평상시 감리업무에 질문사항은 <건설교통부>에 민원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행정당국의 공식적인 회신 내용이 정확한 답변입니다. 많이 알아야 평상시, 입사/퇴사시 후회를 안합니다. 건설교통부고시 제 2007-163호 주택건설공사 감리자 지정기준(2007.5.10) 2 페이지에 나오는 "신규감리원" 입니다. 제3조 (용어의 정리)감리자/'감리원/총괄감리원/분야별감리원/상주감리원/비상주감리원/신규감리원/감리지지정권자/비평가대상감리원/복수예비가격/예정가격/감리비지급기준/건설사업관리업무.... |
| 목록으로 의견달기 수정하기 삭제하기 |
현장상주감리자격요건 |
산업안전관리비 계상관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