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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안전관리비 계상관련
      • 작성자전규현
      • 작성일2007-12-20
      • 조회수2549
      초보 감리원입니다
      시공사로부터 안전관리비 실적보고건이 매월 접수되고있는데 궁금한게 있어서 몇글자 적어보려 합니다
      먼저 항목부분은 관련법령에 명시되어있지만은 단가 관련은 언급이 없어 너무 터무니없는 가격으로 계상된부분은 어떤식으로 감리단에서 적절한 초치가 가능한지~~(참고로 세금계산서는 다 맞쳐서 들어옴)
      둘째, 매월 사용내역 확인은 가능하나 매월 사용 계획서는 감리단에서 요구할수없는지??
      선배님들의 조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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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규감리원' 용어정리 수정함.
           Re> 현장상주감리자격요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