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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 현장상주감리자격요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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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의도가 정확히 무엇인지 모르겠지만... 발주자가 민간인 건축사법감리(다중이용시설물 포함)는 당연히 건축사사무소면허만으로도 건축(상주)감리가 가능합니다. 이때, 건축감리원은 건축사보자격자이어야 되며 건축사보자격은 산업기사이상 자격증 보유자이어야 하나 과거에 건축사협회에 건축사보로 기 신고된 경우는 자격증과 무관 유효함(건축사협회 감리사보 증명서 첨부) 참고로, 건축사법감리인경우 상주감리자(건축)가 건축사보자격자가 아닌 경우 건축사협회에 배치신고가 접수되지 않읍니다. 감리사보와 건축사보는 개념이 다른 용어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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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관리비 계상관련 |
감리원협회는 없는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