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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 감리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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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폐기물처리에 대하여는 관련법에 별도 분리발주 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발주처에서는 별도 분리발주하고 폐기물처리에 대한 감리가 필요하다면 폐기물처리 사업에 대한 별도 감리용역을 발주하든 직감독 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됨.. 따라서 감리용역에 산출되는 비용은 폐기물처리 비용을 제외하는 것이 옳을 것으로 사료됨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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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액변경없이 감리비 증액이 가능여부? |
Re> 총액변경없이 감리비 증액이 가능여부? |